절세와 탈세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들은 전부 절세인가요?
예를들어 자녀에게 10년 동안 3천만원을 주는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 부분은 절세에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조세회피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것은 절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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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며, 탈세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회피는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는 우회형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절세에 해당하지만,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법을 개정하여 탈세로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부 간 증여는 6억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으며, 형제나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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