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할 때 희망연봉을 적는란이 있는데
순수 1년 월급을 합친 연봉만 생각해고 적어야 하는건가요?
아님 인센티브, 수당 등의 금액까지 모두 합쳐진 총합을 생각한 기준으로 희망연봉을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직시 전직장 대비 어느정도의 금액을 높혀서 이직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연봉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마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에 이직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연봉 내에는 이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가능한 금액)
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요청하여 이전 회사의 연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전 회사 대비해서 인상율은 선생님께서 기준을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2. 희망연봉은 말 그대로 본인이 희망하는 연봉입니다.
모든 금액 포함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경력, 동종 업계의 평균 연봉등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전 직장대비 높은 금액으로 제시하며,연봉은 1년의 금액을 말하고 임금,인센티브, 수당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이직하는 기업에 인사담당자도 이를 포함한 수치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연봉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금품을 합쳐서 적고 전직장보다 얼마나 높게 적을되는 퇴직사유,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본인이 1년간 받고 싶은 전체 금액을 적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더 받아낼 만큼 능력이 된다면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 낮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회사의 능력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