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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바위새167
신속한바위새16723.06.28

이직 연봉 협상 중인데 직전 달부터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제안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직 연봉 협상 중에 있습니다. 희망 연봉을 현회사에서 직전 달 부터 인상 적용된 연봉을 기준으로 7%정도의 인상률로 적었는데요. 이 경우 전달부터 인상된 연봉 기준이 문제가 되나요? 희망연봉 제시할 때, 직전에 인상된 연봉은 제시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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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직 연봉 협상 중에 있습니다. 희망 연봉을 현회사에서 직전 달 부터 인상 적용된 연봉을 기준으로 7%정도의 인상률로 적었는데요. 이 경우 전달부터 인상된 연봉 기준이 문제가 되나요? 희망연봉 제시할 때, 직전에 인상된 연봉은 제시하면 안되는 건가요???

    연봉협상은 말그대로 당사자간의 의사교환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의견제시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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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협상의 문제고 거짓말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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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즉,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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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 연봉을 제시하는데 현 직장에서 인상된 연봉을 제시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상된 연봉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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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시 희망 연봉을 얼마를 제시하든 이런게 법에 정해져 있을리 없고, 된다 안된다의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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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연봉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전 회사의 인상된 연봉을 기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연봉금액은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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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연봉 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나 통용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소득 증빙 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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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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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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