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연봉 협상 중인데 직전 달부터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제안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직 연봉 협상 중에 있습니다. 희망 연봉을 현회사에서 직전 달 부터 인상 적용된 연봉을 기준으로 7%정도의 인상률로 적었는데요. 이 경우 전달부터 인상된 연봉 기준이 문제가 되나요? 희망연봉 제시할 때, 직전에 인상된 연봉은 제시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직 연봉 협상 중에 있습니다. 희망 연봉을 현회사에서 직전 달 부터 인상 적용된 연봉을 기준으로 7%정도의 인상률로 적었는데요. 이 경우 전달부터 인상된 연봉 기준이 문제가 되나요? 희망연봉 제시할 때, 직전에 인상된 연봉은 제시하면 안되는 건가요???
연봉협상은 말그대로 당사자간의 의사교환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의견제시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협상의 문제고 거짓말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즉,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 연봉을 제시하는데 현 직장에서 인상된 연봉을 제시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상된 연봉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시 희망 연봉을 얼마를 제시하든 이런게 법에 정해져 있을리 없고, 된다 안된다의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연봉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전 회사의 인상된 연봉을 기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연봉금액은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연봉 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나 통용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소득 증빙 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