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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박새85
멋쩍은동박새8523.04.09

이직시 기입하는 적절한 연봉은 ?

이번에 이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적는 과정에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력서 작성시 "이전연봉"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1. 작년 계약연봉

2. 올해 계약한 연봉 3월 연봉계약완료 후

첫 월급을 받은 상태 1~3월 연봉은 소급적용

(연봉계약서 존재)


원천징수를 때어 이직이사에 제출시에

적정한 것이 어떤것인지 알수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기타 문의가 있습니다


작년연봉시에 계약연봉+인센티브가 있는데

원천징수시에는 인센티브까지 나올텐데


1. 계약연봉

2. 계약연봉+인센티브


둘 중에 어떤것을 적어야 맞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개마다 다릅니다.

    다만, 채용담당자와 이야기할 때에 보통 채용담당자가

    이게 총연봉인지, 계약연봉인지, 소위 영끌(복지포인트, 기타 복리후생성)인지 물어보니

    그때 답변해주시거나, 아예 표기 시에 어떤 항목들을 포함했는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리한 것을 적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연봉에는 인센티브가 포함되므로 연봉+인센티브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에서의 연봉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유는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삼거나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므로, 취업할 회사에 연봉산정 기준을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경력직 입사시 이전 회사의 연봉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실제 지급된 연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연봉액 기준으로 적게 됩니다.

    다만, 새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중도 이직 시 이전 회사와 명확하게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연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서에 타인에게 해당 연봉계약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타 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직장 연봉을 기재하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고 나중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다면 인센티브도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