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1.현재 시급 만원에 오전 5-10시까지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월 계약을 했고 끝나서 계약 만료가 되는데 연장을 원하면 최저시급. 휴계시간 한 시간 포함 9시간 근무.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스케쥴 근무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계약 연장 거부 시 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요건 불충분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조건 변경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만약에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만족해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40일 정도여서
일용직 근무로 나머지 40일 정도를 채우려고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저 말고 다른 사람의 경우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는데 다음에 또 받고 싶은 경우 18-24개월 사이에 있었던 피보험 단위기간의 경우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 실업급여 수령 - 근무- (실업급여 수령 시 저번 실업급여 수령 전에 근무했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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