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현재 주5일 40시간 근무인데요 갑자기 격주 주6일을 근무하거나(주45시간) 한달에 한개씩 연차소진을 하고 주5일 하라고 합니다.
현 연봉에서 위 조건에 따르던가 나가던가 둘중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지급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이나 자진퇴사 모두를 거부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거나 해고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근로조건의 변경만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여야 하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 한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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