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현재 3년째 근무 중이고
올해 3월까지 일하고 퇴사예정입니다 학업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부탁 드릴 예정인데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라고 계약서에 써있고 실제로 연봉햡상을 하며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긴합니다
2. 5인 이상은 계약직이어도 2년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는데 저는 5인 미만이니까 가능한거죠??
3.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뭐 따로 연락가는게있나요? 왜 계약 연장을 안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