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됐을 때 실업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근무한지는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는 계약직으로 들어왔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지는 1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올해 9월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곧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조금 걸리는 건, 제가 작년에 입사하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라는 걸 신청해서 모두 수급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 지원금 신청할 때는 정규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했구요.
저 지원금을 신청했었지만 이미 다 수급 받은 거여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았던 지원금은 환급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노무사님도 계시고,, 환급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고용센터도 담당자님마다 말씀이 다 다르시니 참 답답하네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추후 저희 사업장이 신청하는 지원금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답을 받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는 정규직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일 당초부터 계약직이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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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기간 중에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았으면 정규직으로 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제와서 계약직이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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