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근무한지는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는 계약직으로 들어왔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지는 1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올해 9월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곧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조금 걸리는 건, 제가 작년에 입사하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라는 걸 신청해서 모두 수급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 지원금 신청할 때는 정규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했구요.
저 지원금을 신청했었지만 이미 다 수급 받은 거여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았던 지원금은 환급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노무사님도 계시고,, 환급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고용센터도 담당자님마다 말씀이 다 다르시니 참 답답하네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추후 저희 사업장이 신청하는 지원금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답을 받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