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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10.16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됐을 때 실업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근무한지는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는 계약직으로 들어왔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지는 1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올해 9월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곧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조금 걸리는 건, 제가 작년에 입사하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라는 걸 신청해서 모두 수급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 지원금 신청할 때는 정규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했구요.

저 지원금을 신청했었지만 이미 다 수급 받은 거여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았던 지원금은 환급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노무사님도 계시고,, 환급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고용센터도 담당자님마다 말씀이 다 다르시니 참 답답하네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추후 저희 사업장이 신청하는 지원금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답을 받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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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는 정규직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일 당초부터 계약직이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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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기간 중에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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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았으면 정규직으로 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제와서 계약직이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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