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올해 회사 경영이 많이 안 좋아져서 내년도 연봉계약할 때 근로계약서도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셔서요.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할 거라고 하셨지만,, 불안해서 실업급여 알아보는 중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만료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계약하고 입사했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을 신청해서 모두 수급받았습니다.
이미 제 근로계약서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로 고용보험이나 고용센터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약직으로 바로 계약서 다시 작성해도 받았던 지원금이나 추후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약직 계약만료로 제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했을 때에도 저나 사업장에게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