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올해 회사 경영이 많이 안 좋아져서 내년도 연봉계약할 때 근로계약서도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셔서요.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할 거라고 하셨지만,, 불안해서 실업급여 알아보는 중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만료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계약하고 입사했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을 신청해서 모두 수급받았습니다.
이미 제 근로계약서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로 고용보험이나 고용센터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약직으로 바로 계약서 다시 작성해도 받았던 지원금이나 추후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약직 계약만료로 제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했을 때에도 저나 사업장에게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계약만료로 제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했을 때에도 저나 사업장에게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정규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 입사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부정수급으로 의심을 받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난 이후 해당 지원금의 최소 근무기간을 충족한 이후에 계약직으로 전환
된다면 환수등의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노사 당사자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을 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았는데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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