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급여를 미지급할 경우 근무를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를 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근무보고를 했다는 내용, 근무 중 촬영한 사진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카톡내용, 동료들의 증언, 출퇴근 하기 위한 교통비 내역 등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하고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