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시 처벌 받나요?
입사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및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명세서이 법이 바뀌어 필수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요?
혹시 연장 근로등에 대한 어떠한 지급없이 일정 금액만 지급 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미제출시 사업주에게 어떤 법적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임금지급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2.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만원(1차위반), 50만원(2차위반), 100만원(3차위반)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미작성 및 미교부시 사용자가 형사처벌(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벌(과태료)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계속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