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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엉이259
깔끔한부엉이25923.05.06

급여명세서 미지급시 처벌 받나요?

입사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및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명세서이 법이 바뀌어 필수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요?

혹시 연장 근로등에 대한 어떠한 지급없이 일정 금액만 지급 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미제출시 사업주에게 어떤 법적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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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임금지급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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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2.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만원(1차위반), 50만원(2차위반), 100만원(3차위반)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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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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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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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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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미작성 및 미교부시 사용자가 형사처벌(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벌(과태료)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계속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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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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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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