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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2.25

부동산 실거주의 의무는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부동산 실거주 의무는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그냥 매도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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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2월부 분양가상한제지역의 아파트분양시 입주일로부터 기산하여 공공은 3~5년, 민간택지는2~3년의 실거주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데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았고, 국토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소급 적용키로 발표했으나,

    아직도 주택법시행령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 혼란 스럽습니다.

    예를들어 1세대 1주택으로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실거주않고 양도시는 6~45%일반과세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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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실거주의무 폐지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거주의무 페지가 안된 상태이고 실거주를 하지 못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를 납부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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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조건, 보유기간조건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입니다.


    저런조건을 못 지켜도 매도는 가능하지만 이익의 대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기에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지역별 물건별 조건이 다르기에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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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아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처분을 할 때 적용되었던 비과세 혜택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조정지역에서 비과세받으려면 주택 3년을 보유해야 하고 2년 동안 거주를 해야만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이라고 해도 조정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는 거라면 거주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분당, 마포에 있는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전에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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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실거주 의무에 해당되는 조건은 "특별 분양을 받은 경우", "매수한 아파트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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