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2월부 분양가상한제지역의 아파트분양시 입주일로부터 기산하여 공공은 3~5년, 민간택지는2~3년의 실거주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데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았고, 국토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소급 적용키로 발표했으나,
아직도 주택법시행령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 혼란 스럽습니다.
예를들어 1세대 1주택으로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실거주않고 양도시는 6~45%일반과세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