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처분을 할 때 적용되었던 비과세 혜택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조정지역에서 비과세받으려면 주택 3년을 보유해야 하고 2년 동안 거주를 해야만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이라고 해도 조정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는 거라면 거주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분당, 마포에 있는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전에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