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2. 형사절차는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병원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손해입증에 유리하며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당시 상황에 대한 충격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판사님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청구하시면 되겟습니다. 대략 1천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