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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검은꼬리117
너그러운검은꼬리11721.02.16

미성년자 주거친입 민사소송 관련문의

작년 8월 여친과함께 모텔에서 투숙중에 청소년 3명이 마스터키를 구해서 저희투숙중인 층에 방들을 다 따고 다녔습니다 그과정에서 저희가 관계를맺는중 문이열리게되었고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후 도망가는청소년들을 어떻게든 밖에 돌아다니면서 찾고 경찰에 신고후 경찰 ㅡ 경찰여성청소년과 ㅡ 지방법원 ㅡ 가정법원 순으로 넘어갔더라고요

1. 원래 이런 사건진행과정을 피해자한테 알려주진않나요?

2. 요즘청소년들이 겁도없고 죄도 잘 뉘우치지못하는데 너무 괴씸해서 어떻게든 강한처벌을 원하는데 제가 할 수있는방법이있나요?

3. 그날이후 병원같은덴 안갔지만 한동안 도어락소리에 깜짝깜짝놀라고 잠도 잘 못잤습니다 이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민사소송을통해 원하는데 피해보상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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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매번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면 피해자는 담당조사관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담당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볼수 있습니다.

    3. 정신적 피해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피해배상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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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피해자의 정보가 있다면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 메세지는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위자료인데 생각하는 금액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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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별도의 고소인이 아닌 경우에 피해자에 대해서 해당 가해자의 처벌 여부 등에 대해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건 번호 등을 아시는 경우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인정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놀라고 불면증 만으로는 그 손해가 불분명하고 치료비상당의 손해 등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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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2. 형사절차는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병원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손해입증에 유리하며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당시 상황에 대한 충격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판사님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청구하시면 되겟습니다. 대략 1천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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