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분내용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뭔가요 이거 말고도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
일단 저늨 이제 고1 아직 만 15세 학생입니다. 제가 3월? 쯤에 집단폭행을 했고 그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때렷던 이유는 피해자가 그 당시 제 여자친구를 성희롱을 해서 순간 우발적으로 때렸고 주변에 같이 잇던 애들도 갑자기 같이 때렸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바램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교육청도 가고 보호관찰소에 가서도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사법포털 앱에서 확인을 해봤는 데 검찰사건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들어가서 봤는 데 이미 6월달에 처분완료되었다고 떠있더라구요, 그 밑에 처분내용이 잇어 확인을 해봤는 데, 소년보호사건송치라 떴어요 옆에 비고에는 대전가정법원이라 써있구요 이런 경우엔 재판이 잡히는 건가요? 지금 제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 초,중학교때 학폭 피의자로 갔었는 데 초등학교는 초 2,3학년때 잇던 일이고 교육받고 끝낫어요 중학교는 중1때 잇엇고 교내봉사 하고 끝낫던 걸로 기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