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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폼푸린
폼폼푸린24.02.10

가족에서 세대주가 대신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제 등본을 떼면 예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었어서 그 구남친이 세대주입니다.


제 첫번째 질문은,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아빠 (세대주)가 대신 할수있나요?

두번째 질문은,아래의 기준을 보면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제 전 남자친구가 저와 동거하던 집에 계속 거주중이라면 그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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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첫번째 질문은,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아빠 (세대주)가 대신 할수있나요?

    ==> 대신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잇습니다

    두번째 질문은,아래의 기준을 보면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제 전 남자친구가 저와 동거하던 집에 계속 거주중이라면 그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것인가요?

    ==>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혼자서 또는 가족이 대신해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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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첫번째 질문은,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아빠 (세대주)가 대신 할수있나요?

    -> 네, 세대주가 하셔도 됩니다.

    만약 제 전 남자친구가 저와 동거하던 집에 계속 거주중이라면 그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것인가요?


    -> 아닙니다,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해당 주소지에서는 자동 전출되고,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하는데 있어 전 세대주(남친)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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