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폼폼푸린
폼폼푸린
24.02.10

가족에서 세대주가 대신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제 등본을 떼면 예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었어서 그 구남친이 세대주입니다.


제 첫번째 질문은,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아빠 (세대주)가 대신 할수있나요?

두번째 질문은,아래의 기준을 보면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제 전 남자친구가 저와 동거하던 집에 계속 거주중이라면 그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