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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첫번째 질문은,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아빠 (세대주)가 대신 할수있나요?
==> 대신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잇습니다
두번째 질문은,아래의 기준을 보면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제 전 남자친구가 저와 동거하던 집에 계속 거주중이라면 그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것인가요?
==>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혼자서 또는 가족이 대신해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첫번째 질문은,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아빠 (세대주)가 대신 할수있나요?
-> 네, 세대주가 하셔도 됩니다.
만약 제 전 남자친구가 저와 동거하던 집에 계속 거주중이라면 그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것인가요?
-> 아닙니다,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해당 주소지에서는 자동 전출되고,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하는데 있어 전 세대주(남친)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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