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하루수당으로 계산할 때 주의할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월급을 세후로 325만원정도 받는데 일급으로 하면 얼마 인가요?(하루일당)
주5일입니다.
그냥 325나누기 근무일수로 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월급을 세후로 325만원정도 받는데 일급으로 하면 얼마 인가요?(하루일당)
주5일입니다.그냥 325나누기 근무일수로 보면 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한 일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세전월급여를 해당 월일수로 나누어야 할 것이며, 통상일급을 말하는 것이라면 세전월급여를 가산시수를 포함한 월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일당이 얼마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로 가정합니다.
일급=월급÷209×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일급의 산정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별 일수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 12월 월급 = 3,250,000/31*1 = 하루일당
11월 월급 = 3,250,000/30*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전임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세전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일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하루 일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급을 구한 뒤,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께서 주40시간 근로자이시라면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8시간*5일*4.345주+주휴 8시간*4.345)이므로
3,250,000원/209시간 = 15,551원이 시급이 되고
하루일당은 15,551원 x 8시간하여 124,408원이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