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월 209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다면 8*4.345시간을 연장근로 한 것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00만원이 통상임금이며 임금에 포함된 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한다면 별도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시간은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매주 8시간씩 4.345주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은 1.5배하여 월 52시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 209시간 + 52시간을 월급에서 나누어 통상시급 도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