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부탁 드립니다 주6일 8시간
연차 포함 주 6일 8시간 근무 월 300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휴 포함 몇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제 통상임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1/1 입사 입니다. 특근 처리가 안 돼도 위법 사항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월 209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다면 8*4.345시간을 연장근로 한 것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00만원이 통상임금이며 임금에 포함된 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한다면 별도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61시간입니다.
통상시급=3,000,000÷261=11,494(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8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 260.7시간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은 "300만원/260.7시간= 11,507.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48시간 근무시 40 + 8(주휴시간) + 12(연장, 8x1.5) x 4.345로 계산하여 260.7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3,000,000 / 260.7시간으로 계산하여 11,50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월 243.33시간일 것으로 판단되며, 임금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을 통상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매주 8시간씩 4.345주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은 1.5배하여 월 52시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 209시간 + 52시간을 월급에서 나누어 통상시급 도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