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원금과 관련하여 해당 금원은 전액 기부금 처리가 되는지요. 그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부금처럼 일정금액 한도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정치자금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전액 공제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은 15%(3천만원 초과분은 25%)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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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110이 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금액은 16.5%(1,000만원 초과분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