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기부금은 크게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1)특례기부금: *국가등에 무상기증,*천재지변으로 이재민에 기부, *사립학교,한국장학재단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 기부,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등이 있습니다.
2)일반기부금: 특례기부금 외 대부분의 기부금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종교시설,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 등에 기부하는 대부분의 기부금이 있습니다.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 100%, 일반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특례기부금)의 10~30% 를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보아,
공제대상기부금 1천만원 이내 는 15%, 1천만원 초과 금액은 3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사업자가 경비산입한 기부금액 - 원천징수세율적용 금융소득금액) 을 의미합니다.
본래 산식은 더 복잡하지만 이해를 목적으로 간략히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