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한도가 어찌 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 궁금해요.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그 한도가 얼마까지인가요?
어차피 낼 세금으로 좋은일 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율이, 1천만원 초과 분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액이 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인 경우 100%공제되어 전액공제 가능하고,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기부금은 100/110만큼 세액공제가 되어 거의 전액공제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총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락 본인 소득의 30% 이내의 기부금으로서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기부금은 크게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1)특례기부금: *국가등에 무상기증,*천재지변으로 이재민에 기부, *사립학교,한국장학재단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 기부,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등이 있습니다.
2)일반기부금: 특례기부금 외 대부분의 기부금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종교시설,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 등에 기부하는 대부분의 기부금이 있습니다.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 100%, 일반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특례기부금)의 10~30% 를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보아,
공제대상기부금 1천만원 이내 는 15%, 1천만원 초과 금액은 3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사업자가 경비산입한 기부금액 - 원천징수세율적용 금융소득금액) 을 의미합니다.본래 산식은 더 복잡하지만 이해를 목적으로 간략히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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