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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그림체가 같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만화같은 경우 트레이싱을 한다거나

시중에 나와있는 만화와 똑같은 스토리를 풀어나가면 욕을 먹기도하고 저작권 침해요건 중 하나라고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그림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해서요

트레이싱같이 같은장면 따라하고 그런게 아니라

"그림체"만 같으면 뭔가 처벌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무언가를 침해한다던가 그런취급을 받나요?

아니면 도의적으로만 그러지마라 정도인가요?

당연하게도 같은 만화그림체로 이득을 보았을때를 묻는것 맞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독창적인 표현방식을 그대로 배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 경우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의 그림체를 따라하는 과정에서 유사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캐릭터나 스토리 구성 등 그 그림체를 가진 작가의 작품을 모사하는 게 라니라면 그림체가 유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사한 그림체를 이유로 해당작가의 작품인 것처럼 모방하여 영리를 취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