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대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