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임금 체불중입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진행중에 있는데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모든 채무와 임금 체불등이 동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 유동성 위기에 빠진 회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안정화하고자 한다면, 신청 직후부터 앞에 언급한 모든 부채가 동결되어 변제가 금지되기 때문에 회사는 모든 채무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단기간에 대폭적인 채무조정으로 재정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근로자의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회생신청으로도 동결되어 변제가 금지되지 않고, 다른 채권처럼 탕감 등 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역시 회생신청으로도 이러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기업회생절차신청후에는 임금이 정상으로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전에 체불된 임금을 회사 대표에서 달라고 요구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