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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말똥구리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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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및 절도죄로 고발 가능한가요?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전 (8월16일)씽크대를 공급한 업자라면서 씽크대에 하자가 있어 하자수리를 하고자한다면서 멀쩡한 씽크대 여닫이 문 6짝을 떼어 갖고가면서 몇일후 수리를 마치고 갖고오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몇번 확인하여 제가 집에 있는 오늘 갖고오기로 했는데 오늘 방금(8월26일) 제집을 지은 시공사로부터 받을돈이 있어 못가겠다고 연락을 해보니 이런 이유로 못온다고 하네요. 이것의 행위로 사기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라면 씽크대 공급업자는 시공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이유로 씽크대를 주지 못하겠다는 것인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고, 절도죄는 질문자님의 승낙을 받아 가져간 것으로 이 역시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위의 사유만으로는 기망에 따른 편취나 절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반환 이행 청구를 민사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