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해당 부분이 통산손모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원상회복비용 공제가 부장하다는 주장으로 해당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