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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22.08.01

전세살이 집의 통상의 손모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세 살다가 이사를하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이 벽지파손 못질 등등 원상복구하라고해서 하고있는데 씽크대 인조대리석의 상판의 색이 변질되었다고 상판도 전부 새것으로 교체해달라는 소릴 들었습니다 전 상판보수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업체에 견적 받는 도중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상판교체공사를 진행하니 보증금에서 교체비를 빼고준다고 제가알아본 보수비용은 25만원 상판교체비용은120 만원입니다 일방적으로 가계약을 마쳤다고 무조건 공사진행을 하겠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통상의손모수준인데 다제가 물어내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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