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2.08.01

전세살이 집의 통상의 손모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세 살다가 이사를하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이 벽지파손 못질 등등 원상복구하라고해서 하고있는데 씽크대 인조대리석의 상판의 색이 변질되었다고 상판도 전부 새것으로 교체해달라는 소릴 들었습니다 전 상판보수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업체에 견적 받는 도중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상판교체공사를 진행하니 보증금에서 교체비를 빼고준다고 제가알아본 보수비용은 25만원 상판교체비용은120 만원입니다 일방적으로 가계약을 마쳤다고 무조건 공사진행을 하겠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통상의손모수준인데 다제가 물어내는것이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며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주장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해당 부분이 통산손모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원상회복비용 공제가 부장하다는 주장으로 해당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