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직장에다닙니다
연말정산을위해
남편이자녀를부양가족으로공제받고
자녀의교육비는아내가
교육비공제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의 교육비도 남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은 쪽에서 자녀 관련한 모든 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