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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하늘소89
총명한하늘소8923.05.10

연말정산질문입니다기본공제랑교육비공제각자받을수있나요?

남편과아내

각자직장에다닙니다

연말정산을위해

남편이자녀를부양가족으로공제받고

자녀의교육비는아내가

교육비공제를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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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의 교육비도 남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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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은 쪽에서 자녀 관련한 모든 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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