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와 종목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사무용가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사무용가구 관련하여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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