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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9

업종을 반드시 지켜서 거래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행사용품 업종으로 영업 중인데, 지인으로부터 사무용 가구 구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무용 가구는 제가 취급하는 품목은 아니지만 제조 구매를 통해 납품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당시 취급 품목 외 다른 품목을 취급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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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10.20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품목 취급을 할거라면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을 추가하는게 좋은데,

    안해도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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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크게 다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 일회성으로 그 정도 다른 품목이면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면 업종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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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와 종목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사무용가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사무용가구 관련하여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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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단발성인 경우는 상관없으나, 지속될 경우에는 업종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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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해당 내역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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