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입자고 아파트 월세 계약이 6개월쯤 남았는데요,
집주인분이 연장 여부를 좀 일찍 알려달라하여 연장하겠다고 말했던 상황입니다
며칠후 집주인분은 보증금과 월세를 5%인상하여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보증금과 월세를 동결하고 연장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연장하겠다고 말했었던거구요
이러한 경우에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시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또한 동결후 갱신하는것으로 한다면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요?
아니면 인상후 갱신하는것으로 한다면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