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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하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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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을 운전하고있습니다 운행ㅎ

학원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운행중에 편도 1차선 도로인데 도로에 걸쳐있는 통신케이블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하필제차가 지나갈때 떨어져서 학원차지붕에있는 형광등이 파손되었는데 어디에 보상을 요구하나요 보험사에 문의하니 지붕위형광등은 보험처리가 안된다면서 신고하라는데 역으로 통신사에서 보상을 요구할수도 있다는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케이블 설치 내지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 등을 논의하셔야 할 것인데 다만 당시 그 케이블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피해 입증 전에 해당 업체와 잘 마무리된다면 무방하나 그 책임을 다투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