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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후 증권에 정액담보 업계 한도초과 한도이내로 조정시 영수가능 표기?

보험가입 후 증권에 정액담보 업계 한도초과 한도이내로 조정시 영수가능 표기?

라고 명시되있는데 가입할때는 뭐 한도초과라고 안떳는데요

정상가입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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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 가입 여부는 보험증권에 나타난 한도 내역과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액담보 업계 한도초과 한도이내로 조정 시 영수 가능이라는 표기는 가입 시 정해진 한도에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업계 표준 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가입 당시 한도초과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후 조정된 사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가입이 안되거나

    초과하면 중복보상 안되는 것도 있어요.

    담당설계사님에게 꼭 확인하셔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종 승인 이전이라면 한도 조정후에 최종 승인 인수가 가능하며,

    승인이 되어 나온 증권이라면 한도 내로 수정보험료 재승인이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가입중인 상품특약이 한도초과되어 초과를 줄여야 보험료를 수납해 체결된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