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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바구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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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구약식처분 엄벌원합니다

12대중과실로 제가 많이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입건되었지만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건번호는 알지만, 사건조회를 해도 피해자로 등록되어있지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등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더 큰 벌을 주고 싶어요 엄벌탄원서는 언제 어디로 제출하면 될까요..

저는 몇개월동안 일도 못하고 통증을 호소하며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어요.. 너무 분합니다. 사과한통 받지 못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피해자 등록 문제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연락해서 피해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찰 조사 당시 진술서 등을 작성하셨다면 이미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을텐데,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구약식 처분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원하신다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14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면 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죠.

    구체적 방법으로는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정식재판 청구서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관련 서식을 받을 수 있어요. 충분한 양형 이유, 피해 정도, 치료 과정 등을 자세히 기재하시고,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재판부 참고자료가 될 거예요.

    또한 가해자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고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형사, 민사상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네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고, 가능한 법적 조치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