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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거위9022.07.17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 두달전쯤 일어난 상해 사건의 피해자이고 현재는 가해자에게 구약식처분 결과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5월 초쯤 사건이 발생했고 사건이 발생하여 검찰에 송치된지 10일쯤 지나 저에게 우편으로 가해자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 결정되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전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벌금형으로 끝난것 같습니다. 더 강한 형벌을 원했으나 고작 소정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돠어 전 억울하고 분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싶었으나 정식재판의 청구 가능기간은 7일내로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전 그 당시 그 사실을 몰랐고 두달정도가 지난 이제서야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정식재판 청구권회복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건결과 통지서는 제가 그당시에 받았습니다. 그저 전 나중에 힝소하면 되겠지 하며 안일하게 항소 기간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대한 형량 즉 벌금이 얼마나왔는지 자세히도 알고싶은데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 결론 -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이제 와서 정식재판청구권 청구를 할수 있나?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처벌된지는 두달정도 지났다. 항소를 미룬 이유는 건강이 좀 회복되고 여유가 생기면 항소를 할 생각이었는데 항소가능 기간이 일주일인줄 모르고 안일하게 있다가 놓쳐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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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미 기간이 경과한 이상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제2항).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이지 피해자(고소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간도과여부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에게는 정식재판청구를 할 권리가 없어 기재된 내용의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는 사람은

    해당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입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약식명령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볼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