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 두달전쯤 일어난 상해 사건의 피해자이고 현재는 가해자에게 구약식처분 결과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5월 초쯤 사건이 발생했고 사건이 발생하여 검찰에 송치된지 10일쯤 지나 저에게 우편으로 가해자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 결정되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전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벌금형으로 끝난것 같습니다. 더 강한 형벌을 원했으나 고작 소정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돠어 전 억울하고 분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싶었으나 정식재판의 청구 가능기간은 7일내로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전 그 당시 그 사실을 몰랐고 두달정도가 지난 이제서야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정식재판 청구권회복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건결과 통지서는 제가 그당시에 받았습니다. 그저 전 나중에 힝소하면 되겠지 하며 안일하게 항소 기간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대한 형량 즉 벌금이 얼마나왔는지 자세히도 알고싶은데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 결론 -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이제 와서 정식재판청구권 청구를 할수 있나?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처벌된지는 두달정도 지났다. 항소를 미룬 이유는 건강이 좀 회복되고 여유가 생기면 항소를 할 생각이었는데 항소가능 기간이 일주일인줄 모르고 안일하게 있다가 놓쳐버렸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미 기간이 경과한 이상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제2항).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이지 피해자(고소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간도과여부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에게는 정식재판청구를 할 권리가 없어 기재된 내용의 실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는 사람은
해당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입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약식명령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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