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두달전쯤 일어난 상해 사건의 피해자이고 현재는 가해자에게 구약식처분 결과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5월 초쯤 사건이 발생했고 사건이 발생하여 검찰에 송치된지 10일쯤 지나 저에게 우편으로 가해자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 결정되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전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벌금형으로 끝난것 같습니다. 더 강한 형벌을 원했으나 고작 소정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돠어 전 억울하고 분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싶었으나 정식재판의 청구 가능기간은 7일내로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전 그 당시 그 사실을 몰랐고 두달정도가 지난 이제서야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정식재판 청구권회복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건결과 통지서는 제가 그당시에 받았습니다. 그저 전 나중에 힝소하면 되겠지 하며 안일하게 항소 기간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대한 형량 즉 벌금이 얼마나왔는지 자세히도 알고싶은데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 결론 -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이제 와서 정식재판청구권 청구를 할수 있나?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처벌된지는 두달정도 지났다. 항소를 미룬 이유는 건강이 좀 회복되고 여유가 생기면 항소를 할 생각이었는데 항소가능 기간이 일주일인줄 모르고 안일하게 있다가 놓쳐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