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사고 구약식 , 가해자 처벌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왔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자동차,피해자2명으로 어찌어찌 민사합의는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갔고,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 우편물 발송한다는 내용과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구약식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구약식
사고당시 가해자는 뻔뻔하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이였습니다. 검색해본 결과 피해자인 저는 정식재판청구를 못한다 하더라구요..
형사합의 할 생각도 없고, 마땅한 죗값을 받는것도 아닌거같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납니다
정말 죗값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어려운상황입니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야하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가해자가 합의의미로 공탁을 걸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정식재판회부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로 직권회부를 노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공탁금회수동의'를 통해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