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왔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자동차,피해자2명으로 어찌어찌 민사합의는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갔고,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 우편물 발송한다는 내용과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구약식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구약식
사고당시 가해자는 뻔뻔하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이였습니다. 검색해본 결과 피해자인 저는 정식재판청구를 못한다 하더라구요..
형사합의 할 생각도 없고, 마땅한 죗값을 받는것도 아닌거같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납니다
정말 죗값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어려운상황입니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야하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가해자가 합의의미로 공탁을 걸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