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자입니다.가해자는 조사중에 발뺌을 하였고 목격자는 가해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못봤다고 진술했습니다.하지만 혐의입증되여 검찰에서는 구약식처분을 하였습니다.사건조사기간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괘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가해자에 대한 벌금을 더 높이 책정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