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 관해서 문의 합니다..

상해 피해자입니다.가해자는 조사중에 발뺌을 하였고 목격자는 가해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못봤다고 진술했습니다.하지만 혐의입증되여 검찰에서는 구약식처분을 하였습니다.사건조사기간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괘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가해자에 대한 벌금을 더 높이 책정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약식에 따라 그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구약식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구약식처분에 기재된 내용대로 벌금액수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더 높이 책정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