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나,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날이라면 해당일에 휴무하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해당일의 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이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규정되어 있거나, 주6일이 모두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