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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0

근로자가 주6일차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토요일 휴무하는경우 연차로 사용가능한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시간은 09:00~18:00시 까지이며,

월~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주6일차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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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사용가능한 연차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따라 사용자대표와 서면합의하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해당 토요일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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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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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 토요일이라면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직전 년도 1년간 8할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1년 미만 근로자등은 생략) 법정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그 제한이 없으므로 소정근로일 중 하나인 토요일 역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급여를 공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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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나,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날이라면 해당일에 휴무하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해당일의 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이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규정되어 있거나, 주6일이 모두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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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란 본래 근로의무가 있으나 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나 휴일에 연차휴가를 시기지정 할 수 없고, 가사 휴무나 휴일에 연자휴가를 시기지정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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