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에 연차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직원분이 2주간 장기연차를 사용하셨는데 근무표 상 월~금은 연차를 토요일,일요일은 off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지급 후 일요일에 연차 사용을 하게끔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인데 토요일은 그냥 off로 두어도 되는지요??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주일 이상 연차를 사용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며 엄연히 연차휴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원칙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