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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거미166
너그러운거미16623.12.03

토요일 반일근무자 토요일 쉬고 싶을때 반차를 써야할지? 연차를 써야할지요?

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반일 근무하고 일요일 주휴인 일근직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와 반차 모두 사용중에 있는데

토요일 근무 쉬고 싶을때, 반차를 써야 할지? 연차를 써야할지요?

토요일 반차는 1.5시간 근무하고 퇴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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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3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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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 시 3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이 아니라, 33/5= 6.6시간이며 총 99시간(15일×6.6시간) 중 3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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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 3시간을 쉬려면 3시간의 연차를 사용하시면 되고 토요일 3시간 중 1.5시간만

    사용한다면 1.5시간의 연차만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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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고 반차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로 정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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