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세 개입사업자인데, 학원을 다녀서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인데
학원비를 교육비로 세금절감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자는 교육비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직원따로 없는 사업자라 세금 절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실신고자는 교육비공제가 된다고 듣긴 했는데,
전부 절감되나요?
교육비가 안된다면 다른 필요경비로 처리해서 세금절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비가 사업과 관련된 교육에 해당한다면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지출액 x 15%만큼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교육비 지출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이 아닌 필요경비로서 교육비를 공제하시면 되고, 추후 소명 요구 시 사업관련성에 대한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