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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호랑나비265
힘찬호랑나비26523.11.01

면세개인사업자 학원 교육비 세금절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면세 개입사업자인데, 학원을 다녀서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인데

학원비를 교육비로 세금절감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자는 교육비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직원따로 없는 사업자라 세금 절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실신고자는 교육비공제가 된다고 듣긴 했는데,

전부 절감되나요?

교육비가 안된다면 다른 필요경비로 처리해서 세금절감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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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비가 사업과 관련된 교육에 해당한다면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지출액 x 15%만큼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교육비 지출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이 아닌 필요경비로서 교육비를 공제하시면 되고, 추후 소명 요구 시 사업관련성에 대한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