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월 급여는 40% 들어왔고 ,9월 급여는 지급 받지 못 한 상태인입니다.만일 11월 4일에도 차액과 9월 급여가 안 들어와도 임금 지연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8월 급여 > 45일 지연
9월 급여 > 15일 지연
사진처럼 합산한다고 명시 되어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연된 일수는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을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월급여는 임금 전액이 체불된 상태가 아니므로, 11.4.에 퇴사 시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임금의 30% 이상 지급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 바로 퇴사해도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