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월 급여는 40% 들어왔고 ,9월 급여는 지급 받지 못 한 상태인입니다.만일 11월 4일에도 차액과 9월 급여가 안 들어와도 임금 지연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8월 급여 > 45일 지연
9월 급여 > 15일 지연
사진처럼 합산한다고 명시 되어있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