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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는 심판, 형사법원은 재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판과 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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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판은 행정통제적 목적이 강하며, 소송은 행정구제적 목적이 강합니다. ○ 심판은 약식쟁송이며, 소송은 정식쟁송입니다. ○ 판단기관은 심판은 행정기관이며, 재판은 법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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