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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06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을

민사 형사재판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두 재판은 무엇이 다른지? 판사님들은 두 재판 모두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경우에 민사 어떤경우에 형사재판을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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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형사는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 즉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판사들은 민사재판도하고 형사재판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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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사안은 채권과 채무에 관한 것으로 주로 당사자간의 청구권이 다투어 지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양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형사 재판은 국가를 대리한 검사와 피고인의 당사자 관계로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는 절차로 양 재판절차는 완전히 구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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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사인간의 법률분쟁을 판단하는 재판이고, 형사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자에 대한 처벌여부(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판사가 두 재판을 번갈아가면서 하지 않고, 인사철마다 형사재판부, 민사재판부에 소속되어 소속된 재판부의 재판만 관여합니다.

    보통 경찰에 고소하면 형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재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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