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사인간의 법률분쟁을 판단하는 재판이고, 형사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자에 대한 처벌여부(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판사가 두 재판을 번갈아가면서 하지 않고, 인사철마다 형사재판부, 민사재판부에 소속되어 소속된 재판부의 재판만 관여합니다.
보통 경찰에 고소하면 형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재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