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을
민사 형사재판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두 재판은 무엇이 다른지? 판사님들은 두 재판 모두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경우에 민사 어떤경우에 형사재판을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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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형사는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 즉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판사들은 민사재판도하고 형사재판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사안은 채권과 채무에 관한 것으로 주로 당사자간의 청구권이 다투어 지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양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형사 재판은 국가를 대리한 검사와 피고인의 당사자 관계로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는 절차로 양 재판절차는 완전히 구분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사인간의 법률분쟁을 판단하는 재판이고, 형사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자에 대한 처벌여부(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판사가 두 재판을 번갈아가면서 하지 않고, 인사철마다 형사재판부, 민사재판부에 소속되어 소속된 재판부의 재판만 관여합니다.
보통 경찰에 고소하면 형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재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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