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비서와 운전기사의 경우 기밀취급업무자로 해석될 수 있나요?
기밀취급업무를 경영자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출·퇴근 등에 엄격
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라고 본다면, 출퇴근의 자율성은 논외로 치고 경영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밀 취급업무 종사자'란 수행하는 직무가 경영자 또는 감독·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비밀서류를 취급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내용과 근로시간관리라는 두 개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임원의 비서는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나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기밀 취급을 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기밀을 취급하는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자의 형식적인 직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업무내용 및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운전기사가 단순히 해당 임원의 운전업무만을 수행한다고 하여 기밀취급 업무 종사자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렵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기사, 비서라 하더라도 곧바로 사용자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8두13873, 선고일자 : 2011-09-08
1.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로서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는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서 업무 종사자는 기밀 취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 운전 기사의 경우 기밀을 취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사가 수행하는 실제 업무의 성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