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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하마19
심심한하마1924.02.05

보직자는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먼저 제가 파악하기로 '관리감독 업무,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가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출퇴근 등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하고,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위에 따른 특별 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과장급의 최하급 보직자이고, 소정의 직책, 직종(전문직) 수당을 받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 관리 대상(주 40시간)이고 이에 따라 연차지급과 근태관리를 무보직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 노무관리나 경영과 관련해서는 부서원들의 근태관리에 대해 제한적 전결권(연차, 출장 Cf. 병가, 휴직, 사직 제외), 제한적 지출결의권(금액에 따른 4단계 결의권한 중 1단계만 가능)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관리감독업무'에 완전히 부합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급이 가능한데도 불합리하게 제한당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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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과장의 경우는 관리감독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리감독업무가 애매하긴 한데,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여

    다퉈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신하여 관리수당 내지 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며, 관리감독자에 대한 판단 기준의 하나로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가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간외근로 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