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가 파악하기로 '관리감독 업무,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가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출퇴근 등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하고,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위에 따른 특별 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과장급의 최하급 보직자이고, 소정의 직책, 직종(전문직) 수당을 받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 관리 대상(주 40시간)이고 이에 따라 연차지급과 근태관리를 무보직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 노무관리나 경영과 관련해서는 부서원들의 근태관리에 대해 제한적 전결권(연차, 출장 Cf. 병가, 휴직, 사직 제외), 제한적 지출결의권(금액에 따른 4단계 결의권한 중 1단계만 가능)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관리감독업무'에 완전히 부합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급이 가능한데도 불합리하게 제한당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