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면세 재화를 매입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음식 사업자의 경우, 매입가액 x 8/108(과세표준(수입금액) 2억이하인 경우 9/109)만큼 의제매입세액공제 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한도는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65% x 9/109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60% x 9/109
과세표준이 2억 초과인 경우 : 과세표준 x 50% x 8/10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