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 사업자까지 등록을 하게되면

직장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료 외에 따로 사업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되는데 세금을 아낄수있는 방법이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업소득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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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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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내역과 증빙을 적절히 관리하여 비용이 누락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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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세금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수취하셔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