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워니쭈니
워니쭈니22.07.30

직장인이 사업자까지 등록을 하게되면

직장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료 외에 따로 사업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되는데 세금을 아낄수있는 방법이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업소득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내역과 증빙을 적절히 관리하여 비용이 누락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세금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수취하셔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