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내역과 증빙을 적절히 관리하여 비용이 누락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세금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수취하셔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