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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딱새282
기발한딱새28223.10.16

연봉제 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공제 어떻게 하나요?

포괄연봉제(기본급+고정수당+시간외근로수당)로 임금 구성된 근로자가

당해 연차 전부 소진 후, 휴가 승인을 받아 3일 초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달 사용한 3일 분은 (1일, 0.5일, 0.5일, 0.5일, 0.5일)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이번 급여에서 공제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일수 계산 VS 통상임금*사용일수 계산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포괄연봉제에 따른 세전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1. 2,000,000/30*27일 (3일 일수 차감 계산)

2. 기본급+고정수당/209*8시간*3일(사용 연차) (=연차수당 지급과 동일하게 계산 후 공제반영)

어떤 계산법으로 공제하는 게맞나요 ?

참고로, 연봉제라서 매달 연장/휴일/야간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상의 월 시수로 계산하여 임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급휴가에 대한 급여 공제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없고, 원칙으로 정함이 없는 것 같아

가급적 정확한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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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공제하는 경우 2번으로 연차수당과 동일하게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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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공제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나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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