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기본급+고정수당+시간외근로수당)로 임금 구성된 근로자가
당해 연차 전부 소진 후, 휴가 승인을 받아 3일 초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달 사용한 3일 분은 (1일, 0.5일, 0.5일, 0.5일, 0.5일)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이번 급여에서 공제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일수 계산 VS 통상임금*사용일수 계산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포괄연봉제에 따른 세전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1. 2,000,000/30*27일 (3일 일수 차감 계산)
2. 기본급+고정수당/209*8시간*3일(사용 연차) (=연차수당 지급과 동일하게 계산 후 공제반영)
어떤 계산법으로 공제하는 게맞나요 ?
참고로, 연봉제라서 매달 연장/휴일/야간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상의 월 시수로 계산하여 임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급휴가에 대한 급여 공제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없고, 원칙으로 정함이 없는 것 같아
가급적 정확한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