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공제 어떻게 하나요?
포괄연봉제(기본급+고정수당+시간외근로수당)로 임금 구성된 근로자가
당해 연차 전부 소진 후, 휴가 승인을 받아 3일 초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달 사용한 3일 분은 (1일, 0.5일, 0.5일, 0.5일, 0.5일)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이번 급여에서 공제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일수 계산 VS 통상임금*사용일수 계산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포괄연봉제에 따른 세전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1. 2,000,000/30*27일 (3일 일수 차감 계산)
2. 기본급+고정수당/209*8시간*3일(사용 연차) (=연차수당 지급과 동일하게 계산 후 공제반영)
어떤 계산법으로 공제하는 게맞나요 ?
참고로, 연봉제라서 매달 연장/휴일/야간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상의 월 시수로 계산하여 임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급휴가에 대한 급여 공제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없고, 원칙으로 정함이 없는 것 같아
가급적 정확한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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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공제하는 경우 2번으로 연차수당과 동일하게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공제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나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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