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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아친236
그윽한호아친23624.04.16

급여정산시 연차수당을 급여로 지급받는경우

3일간 근무하고 2일은 연차로 쉬고 퇴사합니다. 퇴사일이 연차 사용한 다음날 입니다. 이런경우 주5일근무에 해당 돼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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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한 경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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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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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바로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월~금요일 근로자라면,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사직서의 사직일 표시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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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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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7일 중 5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주말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주휴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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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요일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월~수 일하고 목~금 연차로 쉬면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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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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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인하여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쉰것이 아니라면 연차일 제외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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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6일쨰 되는 날)에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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