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윽한호아친236
그윽한호아친236

급여정산시 연차수당을 급여로 지급받는경우

3일간 근무하고 2일은 연차로 쉬고 퇴사합니다. 퇴사일이 연차 사용한 다음날 입니다. 이런경우 주5일근무에 해당 돼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