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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호아친236
그윽한호아친236
24.04.16

급여정산시 연차수당을 급여로 지급받는경우

3일간 근무하고 2일은 연차로 쉬고 퇴사합니다. 퇴사일이 연차 사용한 다음날 입니다. 이런경우 주5일근무에 해당 돼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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