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근무하고 2일은 연차로 쉬고 퇴사합니다. 퇴사일이 연차 사용한 다음날 입니다. 이런경우 주5일근무에 해당 돼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한 경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바로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월~금요일 근로자라면,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사직서의 사직일 표시가 중요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7일 중 5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주말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주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요일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월~수 일하고 목~금 연차로 쉬면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인하여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쉰것이 아니라면 연차일 제외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6일쨰 되는 날)에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