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추계 단순율과 간편장부대상자의 의미가 뭔가요?
저는 대학생이고 요번 5월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여 환급을 받았었는데 당시 신고할때 잘 몰랐었는데 방금 종합소득세 신고조회를 확인해보니 추계 단순율과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를 하였더라구여 나오는 내용으로는 인적공제에 본인 150만원 표기되있고 사업자 소득명세로 소득구분코드 40, 업종코드 940909으로 총수입 104만원 찍혀있는거 말고는 그 외에는 별다른게 안찍혀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냅다 신청을 했던지라 불이익 있을까 불안해집니다...
수정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