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과장이 직원들 있는 자리에서 자주 폭언을 했습니다. 녹취는 따로 하지 못한 상황인데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과 저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서로 모욕행위 및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모두 입증될 수 있어 이를 가지고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