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중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런경우는 어쩌나요?
비오는날 (금요일8 월18 일) 회사 출근해서 직원 락커룸 가는 지하로 내려가던중 지하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쳤는데 다음날 토요일(8월 19일) 이라 병원을 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따로 소견서를 때준게 아닌 붕대를 감고 조금쉬면서 팔을 안쓰는게 좋다고 하여 회사에 전달 하였더니 원래 휴일 이틀 그리고 현재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생길 연차를 땡겨서 써주셔서 총5일을 쉬었고 다시 출근 하여 금토일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를 할수록 점점 통증이 생기고 다시더 아파 와서 회사와 이야기 해여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따로 소견서가 없는 상항에서 휴무가 지급 되었습니다 혹시 다시 병원에가서 다시 통증이 온부분에 대해 재검사와 이런걸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측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 사고 또는 회사의 시설물로 인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산재신청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나 진술서가 있어야 하며, 의료기관의 의료기록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 진단서,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산재 승인 가능성은 있으나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될지가 미지수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우선 신청 후 판단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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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 중에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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