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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회사에서 근무중에 다친 경우 궁금합니다

현장조사를 혼자 나가서 삐끗해서 발을 다쳤는데 사무실 복귀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병원비랑 이후에 5일정도 쉬어도 못나온일자 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5일간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상 번거롭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공상 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보상(휴업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 다친 것 또한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와 산재휴업급여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시면

    병원비(산재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와 치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가 인정되어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을 유급병가로 처리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유급처리된다면 급여 지급이 될 것이나 무단결근이나 무급병가처리된다면 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 치료비와

    산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므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